LH전세임대(신혼부부) 퇴거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확약서(2025년 업데이트)

LH전세임대(신혼부부)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확약서(2025년 최신 ​)

신혼부부 LH전세임대에 4년간 거주 후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집을 4년 전과 비슷하게 원상복구해야만 서명해주겠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벽에 못을 박지 않고, 고의적 파손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광범위한 원상복구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도배·장판 교체까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무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LH전세임대 퇴거 시 보증금 반환확약서의 중요성 

LH전세임대(신혼부부형)에서 이사 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서명해야만 LH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규 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신규 계약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

법적 원칙

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상복구’란 계약 당시와 똑같이 돌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자연스러운 마모·노후화)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예: 벽에 못을 박아 큰 구멍,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오염, 낙서 등)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합니다.

생활 중 생긴 경미한 손상(예: 테이프 자국, 벽지 약간 찢어짐, 바닥 미세 스크래치 등)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도배·장판 교체 책임

전세 계약의 경우 도배·장판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장기 거주(4년 이상)로 인한 자연 마모, 변색, 오염은 임대인이 교체해야 할 항목에 해당합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훼손된 경우만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임대인이 ‘집을 4년 전과 비슷하게’라는 광범위한 원상복구 동의 없이는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차인은 고의·과실이 없는 생활 손상에 대해선 복구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확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도배·장판 등은 임대인 부담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불합리한 요구에는 LH에 상황을 소명하세요.

실무 팁 및 분쟁 대처법

퇴거 전 집 상태 사진 촬영: 입주·퇴거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H·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집주인이 확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면, LH에 상황을 알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ADR)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임차권 등기명령: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확인: 특약에 ‘세입자 도배·장판 교체’ 명시가 없다면, 임대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세입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도배·장판 등 자연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광범위한 원상복구 동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불합리한 요구에는 LH·분쟁조정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확약서 미작성 시 LH에 즉시 알리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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